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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차선 사거리에서 보행자신호일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맞은편 우회전차량이 신호위반하고저를
오른편에서 충격을 가하였습니다치이고 저는 날아가고 자전거손잡이가
가해차량 본네트?긁은 흔적도 있고요 경찰이랑 다와서 사진찍고마침
목격자도 있어서 번호도 받아두었습니다가벼운뇌진탕,요추염좌,무릎타박상,
7번늑골 골절로초진은 전치5주받아서 2주입원받았습니다현재 1주째 입원
중인데 문제는 상대가 책임보험만가입되어있어서 문제가 되네요저도
잘 몰라서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휴대폰이랑 입고있던 패딩이
찢어지고 약간의 고장이있는데 이건 대물이 아니라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는식이더라구요 아예 박살이 난 것도 아니라 애매하답니다아직
사건접수는 하지 않았는데 합의를 보려는 태도도그렇고 자기는 보상
못 해주겠다네요 옷도 60이 넘는건데 20,30 정도밖에 못한다고싫으면
사건접수하라고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자기가 알아봤는데 어차피
딱지 한장 끊는다고..얘기가 길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사건접수는
하긴 할려하는데접수하면 옷과 핸드폰은 합의가 물건너갔으니보상받을
수는 없고 그냥 상대방에게 벌금밖에못 때리는 건가요?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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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4-02-06-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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