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2일 목요일

[회생 파산 Q&A]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 파산 신청 후 예납증명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파산 신청 후 예납증명
도박빚개인파산
- 채무발생일시: 2014.10~2015.11
- 채무발생원인 : 핸드폰 매장 사업 확장으로 인한 사업자금어려움
- 채무금액: 은행권과 카드 대략 8000~9000만원
- 총 채무건수:15 - 신청내용2015년 2월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가 12월 의정부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취소를 하고 다시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사건번호는
나왔구요....지금 1년 반이상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해 알아보니 사건번호 두 개 중 하나는 접수만
되어있고 하나는 그냥 접수도  되지 않은 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한부모이구요 수급자입니다. 파산은 이혼 전에
신청을 하였고 16년 4월 1일 개인 사정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저보다 늦게 파산 신청한 사람들이 파산 면책을
받았다며 다시 법무사에게 찾아가 알아보라고 해서 물어보니.
의정부 법원 판사들이 일을 늦게 처리하여 문제가
생겼다며 판사를 대신해서 일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곳에서 예납증명을 우리 집으로 보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다시 반송 되었다며 저보고 법원으로 가서 예납증명을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찾아오라고 합니다.예납 증명에
보면 아마 30~50만원 정확하게는 모르나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는데..아니..그걸 제가 찾으러 가서 제가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반송이 되었으면 저한테 연락
한 번 줄 수 있는거 아닌가요?법무사님이 일을 잘못
처리하고서는 발뺌하는 건가요?너무 오래 기다렸고 빚 독촉장에
힘이듭니다.좀 도와주세요.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회생, 파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을 해주세요.
[ Click ! ] www.회생-손쉽게신청.com
접수 시각 : 2018-03-23-0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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